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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폐업해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 퇴직연금 미청구(적립금)
- 2023년말 기준 1106억원
-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
· 퇴직연금 미청구(근로자)
- 2023년말 기준 68,324명
- 2022년 대비 7,453건 증가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 확정급여유형(DB)
- 관리주체 : 사용자가 적립금을 관리하고 근로자가 소정의 퇴직급여를 수령함
- 가입목적 :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설정
· 확정기여유형(DC)
- 관리주체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관리하고 퇴직 시 적립금 및 영업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 것
- 가입목적 :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설정
· 개인퇴직연금(IRP)
- 관리주체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관리하고 퇴직 시 적립금 및 영업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 것
- 가입목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노후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가능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방법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접속
② 적립금이 운용되는 금융회사명, 연금명, 적립금 금액 등은 마이연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C 및 IRP의 적립금은 계좌별로 조회되나 DB의 경우 적립금은 사업체 단위로 관리되므로 개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 금융사에 추가 조회가 필요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 확인
② 확인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신청서류 제출 등) 진행 후 미청구 연금 수령
모바일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모바일 앱 '계좌정보'에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 모든 국민이 은행 및 증권계좌, 카드, 보험 등 자신의 숨겨진 금융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