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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청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기간
■ 4월 가입신청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V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V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3월 25일(월)부터 4월 5일(금)까지 군복무를 이행한 청년들
소득 기준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총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소득이 6,300만원 미만인 경우(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 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주민등록증 등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이금이 없어도 계좌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취급기관별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 가능합니다.
안내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IBK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