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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신청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가입신청기간

     

    ■ 4월 가입신청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V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V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3월 25일(월)부터 4월 5일(금)까지 군복무를 이행한 청년들

     

     

    소득 기준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총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소득이 6,300만원 미만인 경우(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 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주민등록증 등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이금이 없어도 계좌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취급기관별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 가능합니다.

     

     

    안내 및 문의

     

    - 청소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IBK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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